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까지 통항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8>
1.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명칭ㆍ국적ㆍ종류ㆍ호출부호ㆍ식별번호ㆍ총톤수,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의 국적 등에 관한 사항
2.국제항해선박등의 속력 및 건현(乾舷)
3.위험해역의 진입 예정시각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운항정보
4.선원등을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 등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5.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여부
②통항보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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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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