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까지 통항보고를 할 수 있다.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통항보고선원등해적행위등선원대피처국제항해선박등위험해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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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까지 통항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8>
1.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명칭ㆍ국적ㆍ종류ㆍ호출부호ㆍ식별번호ㆍ총톤수,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의 국적 등에 관한 사항
2.국제항해선박등의 속력 및 건현(乾舷)
3.위험해역의 진입 예정시각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운항정보
4.선원등을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 등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5.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여부
통항보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2.8>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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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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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까지 통항보고를 할 수 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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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