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또는 장비의 수량 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미달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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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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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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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