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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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5.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외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만 해당한다)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②선박소유자등(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원 및 선원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법 제28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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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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