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신고하려는 내용.
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해적행위등발생소속ㆍ직책ㆍ성명위치ㆍ시간피해신고인적사항신고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2.신고하려는 내용
3.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4.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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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신고하려는 내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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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