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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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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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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