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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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8>

1.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2.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3.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4.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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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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