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권한의 위임자체대책조치국가보안기관출입ㆍ점검부과ㆍ징수수립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8>

1.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2.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3.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4.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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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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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