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급결정 등)
①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신청자가 제9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1.지급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2.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및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