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이의신청)
①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