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