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입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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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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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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