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압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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