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2."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3."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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