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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조사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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