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②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0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의 접수
2.제12조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및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3.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의 징수
4.제22조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결정 및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5.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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