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6.8>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5.관련 법인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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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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