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ㆍ재산 기준, 지원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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