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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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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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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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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