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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