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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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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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주관 등제6조 · 계획의 수립 등제8조 · 지원원칙제9조 · 지원대상제10조 · 지급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