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연체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그 밖에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