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급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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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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