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의 통합ㆍ운영학교통합ㆍ운영시설ㆍ설비실태조사학부모학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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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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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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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학교 시설 보수비 보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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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보수비 보조에도 지방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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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립고등학교나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그 설립자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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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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