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정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지방교육행정기관시ㆍ도시ㆍ도 교육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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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2026.6.23>
1."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본청"이란 시ㆍ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4."교육지원청"이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5."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6."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지원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7."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8."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보좌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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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교육청이나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 및 공립학교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시·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도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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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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