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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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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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