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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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18조교육감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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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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