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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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