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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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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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재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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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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