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9조 (폐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한 안내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안내문 등의 게시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안내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위생용품 관리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위생용품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