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공무원벌칙적용특별검사등특별검사직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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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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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9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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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