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특별검사관계요청할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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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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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9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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