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특별검사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특별검사사람이거나예비후보자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4.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
5.「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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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9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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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