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8조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영사조력재외국민이제공재외국민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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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2.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재외국민이 허위로 영사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4.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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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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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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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