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해외위난상황국민보호와테러방지법영사조력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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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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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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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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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