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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