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6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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