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6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위원회외교부장관이재외국민위원장보호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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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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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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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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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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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