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9조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영사조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