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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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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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ㆍ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해외안전여행 홍보 등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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