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금융정보등사용하거나제공하거나용도로천만원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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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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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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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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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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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