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4조 (재외국민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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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4. 기타 외교부장관이 …
위임 조문 ·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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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