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위임ㆍ위탁외교부장관위임하거나대통령령재외공관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유실물의 처리제18조 ·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제19조 · 경비의 부담 등제20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