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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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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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유실물의 처리제18조 ·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제19조 · 경비의 부담 등제20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