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제12조를 위반한 자
4.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0>
1.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5.제18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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