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13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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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
← incoming제7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incoming제19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1.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충족 여부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 incoming제25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 incoming제31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10. 그 밖에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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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6.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 7.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등 8. 법 제15조에 따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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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법 제13조제4항제7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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