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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3조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0 1항 위험 고지 의무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8 분쟁 처리 및 조정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1.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충족 여부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10. 그 밖에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6.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
7.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등
8. 법 제15조에 따른 의"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법 제13조제4항제7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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