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