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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금융혁신법 · 제27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 · 손해배상

금융혁신법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손해배상)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 적용의 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배상방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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