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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7조
제27조손해배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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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13. 법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14.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15.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 협의 등
1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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