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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8조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15.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 협의 등
1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7.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검사"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업무위탁 보고 및 업무위탁 운영기준
"①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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