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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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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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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