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관계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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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등록 및 인정)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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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등록 및 인정제6조 ·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제7조 · 인정 여부의 통보 등제8조 · 무공훈장의 수여 등제9조 ·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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