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 및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및 인정신청 대상자국방부장관공로자유가족등록해당하는지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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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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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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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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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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