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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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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