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6ㆍ25무공훈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의 책무제5조 · 등록 및 인정제6조 ·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제7조 · 인정 여부의 통보 등제8조 · 무공훈장의 수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