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무공훈장법률과공로자관계수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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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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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등록 및 인정)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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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의 책무제5조 · 등록 및 인정제6조 ·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제7조 · 인정 여부의 통보 등제8조 · 무공훈장의 수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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