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무공훈장의 수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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