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행정기관관계지방자치단체국방부장관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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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공로자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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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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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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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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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