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정 여부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6ㆍ25무공훈장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6ㆍ25무공훈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